▲해당 자료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SP통신 DB자료)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여수·순천·광양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행정처분과 함께 등록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전체 465개 등록됨) 중 294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55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또 순천시는 415개 업체 중 186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곳, 광양시는 400개 업체 중 15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6개의 업체가 부적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업체 및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여수 10개 업체, 순천 18곳, 광양 40곳)는 68개 업체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서류상 건설 회사를 설립한 곳으로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등록기준별 위반유행으로는 자본금 미달(여수 39곳, 순천 20곳, 광양 23곳)는 82곳, 기술능력 미달(여수 6, 순천 4, 광양 3)는 13개 업체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제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행정절차를 받아 부적격 판정된 모든 업체는 1개월 이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개월)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cho5543@nspna.com, 조용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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