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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지역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결혼 축의금을 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양선관위는 광양시장 입후보 예정자 2명이 결혼 축의금을 낸 사실을 적발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cho5543@nspna.com, 조용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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