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을 공개매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20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 측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원 기준으로 3조4774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영풍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5조5838억원이다.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됐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주주 등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도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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