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가 증인으로 소환할 대상 기업에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NSP통신 취재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선정은 각 당별로 오는 20일 취합 후 양당 간사 논의를 거쳐 이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의 중점주제를 토대로 산업계 국감 대상 기업을 미리 소환해 본다. [편집자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항공사 합병 동향과 향후 과제'를 중점 주제로 다룰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조 회장은 2022년 국감 증인 대상에 올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도 국토위가 조 회장을 증인 추가 요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올해도 국토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로 조 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 회장이 실제로 국감장에 서게될지 재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2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및 노조 갈등을 중심으로 ▲합병 과정 중 인력감축 가능성과 합병 이후 경영 계획 및 노동자 보호 방안 ▲독과점 심화로 발생하게 되는 시장지배력 강화 및 서비스 저하 가능성 ▲해외경쟁당국 심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와 진보당을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합병과정에서 운수권과 슬롯 반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재벌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가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챙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합병의 실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이)이행 의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은 계약 파기를 고려해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합병 과정의)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기 예상 시너지 일부 축소…국부 유출·소비자 이익·인력감축 無
대한항공 측은 NSP통신에 양사 합병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합병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우선 경쟁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슬롯 반납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국익 침해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목적으로 진행된 국가적 차원의 과업으로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예상했던 시너지가 일부 축소된 점은 인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산업은 경제·인구 규모 대비 복수 네트워크 항공사 보유 및 허브 공항(ICN) 슬롯 분산으로 글로벌 항공사와 비교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다”며 “시정조치로 인해 초기 검토한 예상 시너지 일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너지는 충분히 발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운항 노선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합병시 항공기와 인력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수요 집중노선의 운항횟수를 증대하고 신규노선을 개설해 신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유럽노선은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으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진행 중으로 국부 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서비스 저하에 대한 우려에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은 불가능하며, 시정조치의 목적이 통합 이전의 경쟁환경을 복원하는 데에 있다”며 “통합 FSC(대형항공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상승해 합병 필요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1조7355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영업이익은 적자(-312억원)이며 코로나19 특수 소멸에 따라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합병으로 인한 인력감축 의혹에 대해서도 단번에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장은 KE(대한항공)-OZ(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주요 전제로서 당사는 OZ 구성원들의 고용 및 근로관계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그간 수차례 공표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 해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늦어도 연내에는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에 대해 12개국 허가를 받았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최종승인과 미국 경쟁당국(DOJ) 승인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례총회에 참석한 조 회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합병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EU 승인 조건인 화물사업 매각과 유럽 중복 노선 이관이 다음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고, DOJ도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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