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 관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김희영)와의 행위로 인해 원고(노소영)에게 발생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고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선행 이혼소송 경과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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