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금구 기자 = 경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1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인한 자신들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광락, 이경원, 양재영, 배향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을 이경원 의원이 대표로 읽으며, “경산시의회의 징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위법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산시의회 소속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이경원, 양재형, 배향선, 무소속 황동희)은 지난 제8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을 사전 모의해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1심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항소한 상태에 있다.
이에따라 경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열고, 1심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징계기각, 양재영, 이경원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배향선 의원은 출석정지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이중처벌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남광락 의원의 징계 기각과, 법원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황동희 의원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황 모 의원이 병과(이중) 처분을 받았고, 많은 의원들께서 본 회의장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황 모 의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박순득 의원은 “이 의원들은 헌법이 명시한 비밀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든 범법행위를 자행해 자숙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잘했다는 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현실이 기가찬다”며, “더구나 당을 거론하며 정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가 도를 넘어, 이를 대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번 경산시의회의 사태가, 부디 정쟁으로 변해 불법 행위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동료간 의리로 인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인권유린은 일어나질 않길 기대하며, 모든 결과는 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겨본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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