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2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는 ’26년부터는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新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U CBAM은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인하 압박이나 우리 기업 수출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 위배 소지도 있다. 전경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U CBAM은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CBAM이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현재 韓・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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