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향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맹본부의 50.0%, 판매업의 35.1%, 외식업의 30.4%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으로 월평균 38만원을, 27.6%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Running royalty)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가맹점 지원내용으로는 ‘가맹사업자 교육‧훈련’(2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24.4%), ‘광고 및 판매촉진’(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15.9%), ‘기술원조’(1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38.4%), ‘기술‧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14.6%) 등을 차례로 꼽았고,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24.5%), ’가맹점의 수입 실태파악의 어려움‘(19.4%) 등을 지적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7.2%) 등도 언급됐다.
한편,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상품 제조·매장 운영·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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