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2011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9조9000억원, 거치기간이 종료돼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19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201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2조5000억원, 거치기간이 종료돼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25조원 수준이었다.

통상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의 상당부분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분할상환 대출은 원금이 잔여만기동안 분할 상환되기 때문에 실제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아니다.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대체로 90%내외(지난해 3분기 92.3%, 4분기 87.4%)이며, 금년 1분기 기준 만기연장률은 91.1% 수준이다.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만기도래 대출(만기연장액+상환액) 중 만기연장이 이뤄진 대출의 비율을 사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실제 상환이 이뤄진 부분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만기연장률을 근거로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지난해 4분기 기준 12.6%, 올 1분기 기준 8.9%)이 상환위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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