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GS건설(006360)이 카 리프트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을 탈착한 채 운행해 사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부간선도로 2공구에서 카 리프트 작업 도중 리프트 안전문 미 장착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다. 해당 운전자는 현재 그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트럭의 윗 부분이 수직 갱도 벽면에 닿자마자 즉시 에어 크락션을 누르며 소리쳤지만 GS건설 기계실 직원이 3개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 벽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리프트를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119 구급대 요청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GS건설 원청 직원들의 회유로 4시간 30분 정도 70m상공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리프트 A/S기사가 와서 조립식 사다리를 놓고서야 구조됐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1항에 고시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 별표3)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해당사고에 대한 추가 해명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현장은 위로 (건물을) 올라가며 쌓는 구조로 리프트에 사람이 타야하니 이중으로 안전문이 있다”며 “지하로 내리는 리프트의 경우도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타입이면 운반구에 안전문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람이 리프트 위에 차만 올려놓고 차만 내려보내고 사람은 따로 내려가는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GS건설은 GS포천그린에너지 폭발사고, 서초무지개 재건축 현장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이번 서부간선도로 사고에서 조차도 안전조치 이행에 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병용 GS건설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안전’, ‘준법’, ‘변화’를 키워드로 잡고 “기업 활동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 내 최소한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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