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은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하고 추후에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허용하지 않았다.

즉, 추후납부가 곤란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1년 이상 행방불명,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에는 적용제외기간의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장애연금 수급기준도 개선됐다. 그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이 곤란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가입 중 발생한 장애 뿐만 아니라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도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성실납부요건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의 3분의 1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3년 이상 장기 체납자 제외),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이다.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성실 납부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개선 됐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 대해 노후 연금수급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해 노후 연금수급을 강화한 것.

이번 개선으로 크레딧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크레딧을 지급하게 했다.

연금급여 물가변동률 반영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직역연금의 물가변동률 반영시점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 (현행 4월에서 다음 해 3월)했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은 10%포인트 상향했다.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 중복 발생시,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다른 연금급여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신청을 취소하고 그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월 140만원 미만)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고액의 소득, 재산 보유자는 제외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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