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61개 응답 납품업체들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은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았다.

대형마트‧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는 물류비‧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인터넷쇼핑의 경우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쇼핑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도 유통 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거래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에 대해서는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jypark@nspna.com, 박지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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