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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5일 이상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2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이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의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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