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들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금융노조와 고정비를 절감하려는 경영진의 이해타산이 맞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한 은행의 단축영업이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래시간대를 밀집시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단축영업시간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은행외 다른 직업, 업종에 종사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축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시’까지라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 시행, 주 36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금융노조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직원, 영업점을 줄여 고정비를 절감하려는 경영진과의 이해타산이 맞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대비 2022년 6월말 현재 국내 13개 은행의 총임직원은 4135명, 출장소 포함 영업점은 591개, 자동화기기 5237개가 감소했다.

디지털금융 취약 금융소비자와 미성년자 통장개설, 사자거래, 대리인거래, 통장재발급, 제3자 담보제공, 서면신고 등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어 대면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

금소연은 “통페합에 따른 영업점 축소, 이에 따른 직원·자동화기기 감소와 영업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디지털금융 취약 금융소비자는 걸어서 가도 되던 영업점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시간당 고객 밀집도가 높아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오전이나 오후 휴가를 내고 은행 용무를 처리하는 등 불편, 시간,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영속성을 위해 영리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공공성 기반하에서 해야 한다”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금융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배제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며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금융소비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는데 반해 은행의 영업시간단축 유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영업마감시간 단축은 30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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