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위반은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에 따른 것.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꾸기가지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해 2014년 3월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에 대한 부당사용을 해 왔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의 경우도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 기간 동안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고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더욱이 3개사 모두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 3사는 부당한 반품도 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동안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26개 납품업자 총 1만6793개(약 3억8000만원))을 반품했다.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상품종류별로 4주에서 16주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체화재고상품’으로 반품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기간(시즌종료 후 30일이내)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상품(113억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는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동안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103개 매장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롯데마트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 제공도 요구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한 건이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 제재한 첫 사례다”면서 “기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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