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소비자의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청약철회권’ 신청 건수가 495만 5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청약철회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진주시을)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36건이며 신청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철회수용률을 보면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 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5대 시중은행 중 청약철회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건수 기준)은 우리은행 81.5%(1639억 9900만건)이다.
KB국민은행(23만2914건), 농협은행(1만9167건)의 철회수용률은 100%, 신한은행(5만678건) 91.2%, 하나은행(3만6290건) 90.1% 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회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혹은 철회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한 권리(청약철회권)을 보유한다”며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면 대출성 상품의 법정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신청이 많다는 것은 은행권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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