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친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핵심으로 하는 ESG경영이 건설업계에도 ‘필수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기업 투자자들이 ESG를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 상장사의 경우는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ESG평가기관 등에서 ESG경영에 높은 점수를 얻은 현대건설이 오히려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로 ESG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NSP통신은 현대건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과 배출 행적을 좇고 이에 대한 국회, 업계, ESG학계의 평가와 향후 ESG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논해봤다. [편집자주]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전세계 1위에 선정된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에도 건설사 중 1위를 기록해 국회, ESG 학계, 업계 등에서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친환경 사업 확대를 비롯해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두 얼굴’이라는 지적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ESG책임을 기반으로 정도경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바 있고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강조해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건설은 지난 수년간 농지, 도로, 주택부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ESG경영에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ESG 관련 학계는 “석면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설폐기물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간과 동물, 농작물의 생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현대건설의 건설폐기물 무단 배출 및 불법 매립은 ESG경영의 큰 결함이며 이는 곧 기업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현대건설의 이같은 실태에 대해 “ESG경영에 반하는 행위”라며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실무자들 역시 “협력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처리 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은 건설기업에 있다”며 “특히 ESG경영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강수인 기자, 정의윤 기자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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