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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상승…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8월 1일부터 개편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기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원료비를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3가지로 구분한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민수용으로 분류되어 기존처럼 홀수월 변동요인 3%를 초과할 경우 조정된다.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원료비가 조정되어 요금으로 반영된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산업용의 경우 경직적인 요금규제로 대체연료 대비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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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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