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여야의 비쟁점 합의 분야인 개인 신용 정보법 개정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일 열리기로 합의된 법사위 전체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로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 계류 중이다.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처분될 운명이다.
반대로 여야 극적 타결을 통해 법사위가 재개되고 통과 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데이터 3법 통과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정보 이동 권한 확대, My Data 도입, Big Data 영리 활동 허용, 가명정보 활용 등이다.
개인 정보 이동 권한 확대는 금융 산업에 상당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그 외 영리 목적의 Big Data 분석 업무 허용과 My Data 도입은 Data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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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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