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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월 말까지 항소가 가능하나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조를 생각하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4년간 서비스 해온 전기패업(웹게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4개 게임(모바일 3종)에서도 미르의전설2 IP를 사용하고 있다.
4년간 웹게임 매출은 약 1조7000억원, 모바일 게임 매출은 1조6000억원이다.
전기패업은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 중 인기 1위로 매출 상당 부분이 미르2 IP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손해배상 성격의 정식 계약이 진행된다면 일시에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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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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