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만16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서울 1만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해 절반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김영진 의원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광역시의 불법건축물 수는 2017년 말 현재 10만8444동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말 9만3991동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김 의원은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