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해외공사 실적을 부풀려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전문 브로커등을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김기용) 수사2계는 해외건설협회 직원에게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2521억원 상당의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조성해 국내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전문 브로커 등 4명을 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건설 브로커 P씨(51세, 부천 거주)는 해외공사는 실재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되지 않는 백지 수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수표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 해외공사실적 신고서류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인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했다.

그 후 피의자가 설립한 건설사 및 이사로 등재된 17개 건설사가 2,521억원 상당의 해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실적증명을 발급 받아, 설립한 회사를 매각하거나 타 건설사에 이사로 취임, 관급공사 입찰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 했다.

또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K씨(53세) 등 2명은 브로커 P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해외공사 실적증명을 발급 받은 건설사를 인수하거나 박씨를 이사로 영입해 2회에 걸쳐 수백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로 입건 됐다.

특히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은 브로커 P씨가 허위의 수표와 공사 서류 등을 제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해 주었으며, P씨가 설립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를 친동생으로 대여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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