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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25일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내려졌던 문책 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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