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인가 등을 의결함에 따라 10년 만에 우리투자증권이 재탄생했다.
24일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은 흡수합병을 위해 지난 5월 21일 합병 및 단기금융 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다음날인 5월 22일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질 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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