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110억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협은행은 “여신취급자의 대출금액 과다 상정으로 추정된다”며 “고의성 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09억 4788만 7000원의 업무상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 사이 발생했다. 긴 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은행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발견됐다. 손실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여신은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있어 향후 채권 보전 및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7년간 농협은행에서 횡령사고가 17건 발생했고 횡령금액은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청렴 농협 실천 운동’을 앞세워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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