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G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및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또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으며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었으며,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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