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수인 기)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등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를 회피하며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2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1.19%에서 2023년 9월말 2.42%로 올랐다.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25%에서 5.56%로 급등했다.

부실한 사업장은 공매 유찰 후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하거나 사업성 등으로 협약 중단 및 공매 유찰 후 대주단이 협약을 재추진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부실을 보다 속도감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며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낮은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성과에 치중해 PF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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