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부터 은행권은 특성 상품 판매를 독려할 수 없다. 또 기업금융이나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특별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해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 대형 횡령 사고,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은행들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장기근무 승인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은 기안, 날인, 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배제는 인정하되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장기근무(동일 본부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 기업 등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체계도 강화한다. 부동산PF 대출 관련해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은행에서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성과평가지표(KPI)를 연계해 금융사고 빌 불건전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의 혁신방안은 물론 이번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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