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후보와 외부후보간 공평성을 제고하고 CEO 자격요건, 평가요건 등을 문서화해 공개하는 등 CEO선임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도 설치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해당 모범관행은 강제성은 띄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다만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우선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게 된다. 현재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소속 부서 내에 두고 있고 업무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업무총괄자가 타업무를 겸직하거나 지원조직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총괄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이사회 아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사외이사 지원조직 업무총괄자는 가급적 사외이사 지원 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한다. 또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CEO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도 구체화하며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 형식적인 승계계획은 마련돼 있으나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계획은 부재하다.
또 후보군을 조기에 선정하고 장기간의 평가·검증을 통해 CEO를 선임하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은행은 평가·검증 기간이 짧고 평가·검증의 다양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이는 특히 외부후보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EO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비상승계의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비상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후보군을 포함할 경우 자격 요건, 추천 경로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야 한다.
사외이사 임기도 모범관행에 포함됐다. 상당수 은행이 2+1 체계의 고정적 단기임기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은행별 임기 조정)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뿐 아니라 사외이사직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투입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해당 모범관행은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을 추구하고 있어 은행별로 영업 특성에 맞춰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전 강제성은 아니지만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평가가 더 엄격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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