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금감원은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주장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약 10건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강화·범죄수익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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