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등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9일 금융위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2.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
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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