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한편 라임사태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대신증권에서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최희문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이화전기 그룹 매매 정지 이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한 의혹 때문이다. 최희문 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두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이 채택됐던 바 있다.
◆라임사태 첫 민사소송 일단락…투자원금 80% 투자자에 배상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상고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향후 3년 동안 당기순이익 30% 주주환원
키움증권이 향후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30%를 주주에 환원하기로 했다. 주주환원은 현금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이뤄지며 향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키움증권의 주가도 급등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오늘 주가를 확인해보면 (주주환원 영향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하이투자증권 꺾기 관련 민원 21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꺾기 관련 민원이 하이투자증권만 21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 채권 재매입에 2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다른 종류의 거래가 1개월 안에 벌어지면 꺾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꺾기가 아니다”며 “3개월 정도까지 간주 거래 규정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송희진 기자(shj847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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