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7558 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2411억원이 증가했다 .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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