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를 통해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하며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또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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