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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인1조로 철근 운반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가 쓰러졌다. 이에 우측 허벅지 내측 부위가 찔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대해재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진행중이고 성실히 협조중”이라며 “앞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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