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3년 연장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총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적했다.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 볼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우선 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비씨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카카오페이·핀다·베스트핀·쿠콘·패스트포워드·팀윙크·뱅크몰·부엔까미노 등의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뱅크런 예방을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으로 예금금리 상승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카드, 현대카드의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얼굴사진 등)는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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