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차등평가는 10번째이며 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로 B등급(표준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별사의 차등평가등급 등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평가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은행 8bp, 보험・금융투자회사 15bp, 저축은행 40bp이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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