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신세계 하청업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업계가 신세계건설 CEO의 법정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세계건설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CEO 대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종의 ‘방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건설현장에 책임을 가진 자가 CEO일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위 10대 건설사는 대부분 CSO를 두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며 업계에선 CS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제는 신세계건설에 이같은 CSO가 없이 정두영 대표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현장 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담당자인 CSO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이 역할을 CEO가 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책임을 CEO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는 곧 CEO의 법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건설업계는 CEO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CEO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게 밝혀지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대부분은 건설현장 안전에 노력을 기울인다”며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인을 찾는 시간도 오래 걸려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자세하게 파악한 후 잘못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일 같지 않지만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앞서 삼표나 한국제강의 사례처럼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표와 한국제강에서는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CEO가 기소,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신세계건설 이와 같은 CEO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책임 소지에 관련해서는 섣불리 대답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먼저 작업 중 운명을 달리한 고인 및 유가족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CEO가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안전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