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2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단했다.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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