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포스터.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으며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