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기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신한·KB·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또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과정에서 핵심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올해 7월경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설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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