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의 125번째 금융꿀팁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다뤘다.

통상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그러나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

또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한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하고 있다.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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