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 도로 높이로 사토가 쌓이고 풀이 자라 오래전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토처리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석연찮은 건설공사 인허가로 인근 시군 농지 불법 훼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발생 사토인 펄 1만 5000㎥중 미정이거나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세워진 사토처리계획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최근 목포시는 시내 모처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공사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시가 사실상 사토처리계획도 없이 허가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곳 현장은 펄이 주성분인 사토의 전체 발생량을 1만 5000㎥로 계산하고, 이중 5000㎥는 인근 영암군 삼호읍 사토장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1만㎥는 미정인 상태로 허가했다.

그러나 삼호읍 사토장은 이미 포화에 달해, 사실상 전량 처리계획이 없이 허가가 나간 꼴이란 해석이다.

처리가 사실상 불가하거나, 미정인 상태로 허가 난 1만 5000㎥ 사토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인 가늠과, 도대체 어디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토목기술자는 1만 5000㎥에 대해 100평방미터의 면적에 150미터 높이를 쌓을 수 있는 량이고, 1000평방미터 면적에는 15미터가 쌓이는 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100평방미터에 처리하면 아파트 45층 높이고, 1000평방미터면 4층을 훌쩍 넘는 대강의 가늠이 가능한 높이다는 풀이도 덧붙였다.

25톤 덤프트럭으로는 약 1500대가 실어 날라야 하는 방대한 량으로, 이 많은 량의 사토가 처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과 미정인 상태로 허가 난 것이다. 특혜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특히 목포시 주장대로면 무안군 일로읍 700㎥만 처리되고, 현재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실상 눈감은 관리란 비난이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사토처리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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