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에 수기 출입자 명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지난 21일부터 관내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수기 출입자 명부 대장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및 목욕장업 등 중점관리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당진 시내 및 관광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출입자 명부 제작에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해 수기 출입자 명부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효율적 배부를 위해 보건소는 관내 식품·공중위생관련 단체를 통해 회원업소에 수기 출입자명부를 전달하고 있으며 비회원업소 영업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기명부 외에도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센터 등록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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