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의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피해자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 의원은 KT,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의혹이 있는 곳들을 호명하며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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