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후속법안으로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 가량이 게임도박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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