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진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NSP통신 자료사진)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 (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신동철·정관주·오도성·허현준)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재원 의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장 최병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징역 7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박준우 전 정무수석 징역 2년을,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비서관에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구형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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