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복면에 흉기를 든 남성이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16일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피해액 4300만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은행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 경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복면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4300여만원을 뺏어 달아났다.

사건 당시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의자는 흉기로 직원을 위협했고, 이후 금고 쪽으로 끌고가 현금을 가방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은행에서 강도를 벌일 당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은행에는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의 인력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 보안과 안전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현재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범인 도주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단독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경북 영천시 새마을금고 영남지점에서도 강도가 침입해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