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4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한편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11원으로 2017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0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9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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