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전경 (사진 = 강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 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이었고 그 결과 지역 상인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단속요청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3시 30분) 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지역 내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